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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전공의 변경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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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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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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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26.6.18.]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해당 전공 주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전공을 포기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전공의 포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없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이 다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다른 전공 또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다전공 › 제9조(다전공의 변경 및 포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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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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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신설 제9조(다전공의 변경 및 포기) · 시행 2026-07-01
    [본조 신설: 2026.6.18.] ① 다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해당 전공 주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전공을 포기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전공의 포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할 수 없다. ⑤ 다전공의무이수제 적용 대상 학생이 다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다른 전공 또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