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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직과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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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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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 12. 13.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2장 교직과정 › 제4조(교직과정 선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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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4조(교직과정 선발) · 시행 2021-03-01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2. 2015. 06. 30. 개정 제4조(교직과정 선발) · 시행 2015-06-30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3. 2010. 03. 01. 개정 제4조(교직과정 선발)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4-12-13〉 ②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4-02-13〉
  4. 2006. 02. 28. 개정 제54조(교직과정 선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말에 2학기 개강 전까지 성적, 인성, 교직,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2. 〈개정 2004-12-13〉 ②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③3.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선발할 수 있다.
  5. 2004. 03. 01. 제정 제56조(교직과정 선발) · 시행 2003-03-01
    1.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선발은 제2학년말에 성적, 인성, 교직,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2.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수는 제2조 표에 따라 선발한다. 3.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