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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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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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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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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전공은 75점, 교양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 3. 2.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21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3. 1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2장 교직과정 ›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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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 시행 2021-03-01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전공은 75점, 교양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21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2. 2015. 06. 30. 개정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 시행 2015-06-30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3. 2010. 03. 01. 개정 제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5 7과목, 14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2〉 ②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졸업전공과목의체 평균 성적은이 8075점 이상이라야 한다. 〈개정 2009-03-02〉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03-10〉
  4. 2006. 02. 28. 개정 제55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교직과정 이수 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 (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직을 교육한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②교직과목과 당해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의 평균 성적은 3.0080점 (B) 이상이라야 한다. 3. ③졸업 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2004. 03. 01. 제정 제57조(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 시행 2003-03-01
    1. 교직과정 이수 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에 대한 기본이수영역과목 (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직을 교육한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의 평균 성적은 3.00 (B) 이상이라야 한다. 3. 졸업 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