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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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 3.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 3. 2.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직 승인인원의 2배 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2장 교직과정 ›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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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22. 개정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 시행 2021-03-01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교직 승인인원의20%2배 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9-03-02〉 - 2015. 06. 30. 개정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 시행 2015-06-30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 2010. 03. 01. 개정 제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포함),교직과목중 해당 전공교과교육영역46학점(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이상및 지도법포함) 〈개정 2009-03-02〉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42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57과목,1421학점 이상 포함),교직과목〈개정중 해당 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009-03-02〉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4. 교직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 2006. 02. 28. 신설 제55조의2(교직 부전공, 복수전공) · 시행 2006-03-01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모든 학생들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부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교직과목 중 해당 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중 해당 전공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들은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주전공 교원자격무 시험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직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