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원양성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08. 1. 28.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직과장,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 1. 22.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2장 교직과정 ›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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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 시행 2021-03-01〈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
양교직전공주임과장,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01-22〉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2015. 06. 30. 개정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 시행 2015-06-30〈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2012. 03. 01. 개정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 시행 2011-03-01〈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 2010. 03. 01. 신설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 시행 2010-03-01〈개정 2008-01-28〉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장, 교양교직전공주임, 설치학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