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2장 교직과정 ›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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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Ⅰ제13장Ⅰ 평생교육사과정 - 2025. 04. 07. 개정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Ⅰ제13장Ⅰ 평생교육사과정
- 2010. 03. 01. 번호 변경 제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 2006. 02. 28. 개정 제57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교육
실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9조(교직과정 실험실습비) · 시행 2003-03-01교육 실습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실습생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