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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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 2. 23.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18.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 2. 23.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6.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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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4. 07. 개정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
기간중 학사경고를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2021. 01. 22. 개정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33조) · 시행 2021-03-01제목: 학사경고 - 학칙 제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
2333조기초의약과학과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2015. 06. 30. 개정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 시행 2015-06-30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2013. 05. 21. 개정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 시행 2013-03-01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2012. 03. 01. 개정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 시행 2011-03-01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는
17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 2010. 03. 01. 신설 제8조(학사경고 - 학칙 제23조) · 시행 2010-03-01①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9-02-18〉 ③ 학업성적 부진으로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개정 2007-02-23〉 ④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