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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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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2절 학생증과 학생 신분 확인 › 제6조(재발급).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2-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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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3. 01. 개정 제6조(재발급) · 시행 2011-03-01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학생서비스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13〉
  2. 2010. 03. 01. 개정 제6조(재발급)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거 학생지원처서비스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98조(재발급)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의거 학생지원처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00조(재발급) · 시행 2003-03-01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의거 학생처에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