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강신청 변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 제2조(수강신청 변경).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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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6. 30. 개정 제2조(수강신청 변경) · 시행 2015-06-30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
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2014. 04. 22. 개정 제2조(수강신청 변경) · 시행 2014-03-01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 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2010. 03. 01. 개정 제2조(수강신청 변경)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
에,대한폐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면여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할한수 있다. ②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9조(수강신청 변경)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강
신청 변경1.①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기간 내에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2.②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3.③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수강 신청 변경) · 시행 2003-03-011. 수강 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강 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해 생긴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3.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