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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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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09. 11. 23.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수강과목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 ›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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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Ⅰ제6장Ⅰ 채플(chapel)
  2. 2025. 04. 07. 개정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Ⅰ제6장Ⅰ 채플(chapel)
  3. 2021. 01. 22. 개정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 시행 2021-03-01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 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4. 2010. 03. 01. 신설 제3조(수강과목 중도 포기) · 시행 2010-03-01
    〈개정 2009-11-23〉 ①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3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③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④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⑤ 중도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