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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외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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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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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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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 신설: 2008.10.6]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 4.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14조(해외어학연수).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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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4조(해외어학연수) · 시행 2021-03-01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2. 2015. 06. 30. 개정 제14조(해외어학연수) · 시행 2015-06-30조문 연결 추정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 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수준에 따라 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3. 2014. 04. 22. 개정 제14조(해외어학연수) · 시행 2014-03-01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Level수준에 따라 국제화일반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3-04-28〉
  4. 2010. 03. 01. 신설 제14조(해외어학연수) · 시행 2010-03-01
    [본조 신설: 2008.10.6] ① 계절학기 기간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3주(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해외어학연수 3학점을 인정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서 TESOL 과정을 6주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6학점을 인정한다. ③ 해외대학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하였을 경우 그 과정을 심사하여 Level에 따라 국제화영역 교양과목으로 최대 8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