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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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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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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2절 국내 교류 교육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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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7-01
    본이 학칙 시행세칙은 삼육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와 학칙이 소정 협약한 범위국내 안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칙 시행및 상그 필요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제2장Ⅰ 입학, 편입학, 재입학
  2. 2025. 04.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3-01
    이본 학칙 시행세칙은 재학기간 중 우리 삼육대학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칙이하 ‘교류대학’이라정한 함)범위 안에서의 수학칙 및시행 그상 이수학점 인정에 관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제2장Ⅰ 입학, 편입학, 재입학
  3. 2010. 03. 01. 번호 변경 제1조(목적)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4. 2006. 02. 28. 개정 제74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이 시행 세칙은 재학 기간 중 본우리 대학과교와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76조(목적) · 시행 2003-03-01
    이 시행 세칙은 재학 기간 중 본 대학과 소정 협약한 국내 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