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수수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5장 제 증명서 발급 › 제3조(수수료).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3조(수수료)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Ⅰ제16장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2. 2025. 04. 07. 개정 제3조(수수료)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Ⅰ제16장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3. 2010. 03. 01. 번호 변경 제3조(수수료)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4. 2006. 02. 28. 번호 변경 제86조(수수료)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5. 2004. 03. 01. 제정 제88조(수수료) · 시행 2003-03-01
    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