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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변경절차)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6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 제1조(변경절차).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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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조(변경절차)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Ⅰ제17장Ⅰ 학력 조회
  2. 2025. 04. 07. 개정 제1조(변경절차)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 Ⅰ제17장Ⅰ 학력 조회
  3. 2015. 06. 30. 신설 제1조(변경절차) · 시행 2015-06-30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명 2.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