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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강좌의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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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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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4조(강좌의 폐강).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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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4조(강좌의 폐강) · 시행 2015-06-30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4-11-26〉
  2. 2012. 03. 01. 개정 제4조(강좌의 폐강) · 시행 2011-03-01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일인 경우 2015명 미만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107명 미만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26〉
  3. 2010. 03. 01. 개정 제4조(강좌의 폐강)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일 경우 20명 미만, 전공과목인 경우 10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26〉
  4. 2006. 02. 28. 개정 제8조(강좌의 폐강) · 시행 2006-03-01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수가 교양 과목일 경우 1520명 미만, 야간 강좌의 경우 10명 미만일 때에는 그 강좌를 취소한다. 전공과목인 경우 710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8조(강좌의 폐강) · 시행 2003-03-01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수가 교양 과목일 경우 15명 미만, 야간 강좌의 경우 10명 미만일 때에는 그 강좌를 취소한다. 전공과목인 경우 7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