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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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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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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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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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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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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 시행 2021-03-01
    제목: 시험 - 학칙 제2850조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2. 2015. 06. 30.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 시행 2015-06-30
    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3. 2010. 03. 01.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등록시험 -「 학칙」 제2728조
    ①등록을 원하는모든 학생은 등록금을대학이 납부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에 초응하여야 소정한다. 기중간고사와 내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등록고사시간은 절차를50분을 마쳐야원칙으로 한다. ③ 지정된(추가시험) 등록일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이를경우는 엄수하여F로 수업에된다. 지장이 없추가시험제도록는 하여야원칙적으로 한인정치 않는다. 기일단, 내에갑작스럽고 등록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지연기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해당제출하는여 과목의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결석불가피한 것으로일이 처리한다. ②학과계속되어 등록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생들은습 요람현황 및 기타 공지사항평가 등을 따르참고로 또해당 학생은과목의 각최하점수에서 학과중간점수 학년별사이의 지도교점수로부터를 줄 수강과목에 관한있다. 면밀한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도를 받아야줄 한수 있다. ③ 학생들은 학과장개별적으로부터 다음 자료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부려를 받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육과정추가시험 및성적은 시간표 2.B+를 기타초과하지 서류못한다. ④등록금 1. 부정규행위자의 8학기(5년제는성적은 10학기) 등록해당과목을 필F로 처리한다. ⑤ 후시험시간에 남은 학점을생이 20분 이수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경우,수 남은있으나 학점20분이 11학점경과한 이상이면경우에는 정규응시할 등록(등록금수 전액)을없다. 해야따라서 하고,모든 10학점생은 시험이하이면 학점시작된 등록을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개정⑥ 2006-01-26〉 2.재학생 소정의중 등록을중간고사에 마치응시하고 휴학한군입대로 학생이인하여 복학할 때기말고사에는 다응시치 등록금을못하는 내지경우에는 않중간고사 복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5조(등록 -「학칙」제27조) · 시행 2006-03-01
    제목: 등록, -「학칙 」제27조
    1. ①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 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2. ②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 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 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③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 ①1. 교육 과정 및 시간표 ②2. 기타 서류 4. ④등록금 ①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②〈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 할 수 있다.
  5. 2004. 03. 01. 제정 제5조(등록, 학칙 제27조) · 시행 2003-03-01
    1.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 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한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2. 학과 등록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 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 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 ① 교육 과정 및 시간표 ② 기타 서류 4. 등록금 ① 정규 8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②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