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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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 등 급 | 점 수 | 평 점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 | 95-100 | 4.50 | A | 90-94 | 4.00 |
| B+ | 85-89 | 3.50 | B | 80-84 | 3.00 |
| C+ | 75-79 | 2.50 | C | 70-74 | 2.00 |
| D+ | 65-69 | 1.50 | D | 60-64 | 1.00 |
| F | 59 이하 | 0 | FA | 결석으로 인한 낙제 | 0 |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 2. 23.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7.]
(학점포기) 삭제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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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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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4. 07.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
분포 비율은다음과원칙적으로같이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Pass/Fail로교육과정의평가특성할및 수업있다.목적에단,따라천재지변절대평가 또는사회재난별도등 교육과정의 운영상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대평가 방법은식을총장이 따로 정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으며,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의관한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사항은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별도상대평가(A이상:로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정한다. 〈개정20152010-0312-1617〉]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2021. 01.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 시행 2021-03-01제목: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3052조부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2.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개정: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3-0116〉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2020. 08. 18.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20-03-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2017. 07.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7-07-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7-16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 2015. 06. 30.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5-06-30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2014-1103-2331〉 - 2015. 04.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5-03-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 2014. 04.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4-03-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4학년삭제(폐지)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2013. 05. 2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3-03-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200∼8070% C+ 이하:2030% 이상 단,4학년(건축실험실습과목,5학년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100∼9080% C+이하:102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3530% 이하, B〜B+:150%∼8590%, C+ 이하:1510% 이상으로 평가한다.단,연극다만,합창별도상대평가(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A이나상:졸업논문40%이하,전공실기C+이하:등20%개별지도과목,이상)외부중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무처장의국제화영역승인을과목과받은영미어문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의 과목은제외),이에실용영어준하여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6-13〉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2012. 03.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1-03-01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
된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B∼B+: 20∼80%C+ 이하: 20% 이상 단,실험실습4학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과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B∼B+: 10∼90%C+이하: 1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단교양성경과목은 A이상 35% 이하,4학년(건축B〜B+5학년)15%∼85%,전공과목C+이하: 15% 이상으로 평가한다. 단,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교양성경과목,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동양중국어학부과, 일본어과의 과목은 제외), 실용영어 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실용영어는 2 과목만 패스하면 실용영어 Ⅰ, Ⅱ로 인정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A,B,C 성적제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2010. 03.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학점성적취득및 평점 -「학칙」제3430조매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기준학점이 많은17학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약학수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는목의20학점)으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②간호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단, 4학사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정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점부,취득에동양어학부의 과목은 제외),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하여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따2 과목만 패스하면 실용영어 Ⅰ, Ⅱ로 인정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A,B,C 성적제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③평균평〈개정 2006-06-13〉 ④ (학점이포기)3.504학년이상인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20취득한 학점(약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23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까지이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④장2. 기타 과목은 6학금점까지혜택학점을받포기원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기의15수강신청학점(약이 13학과점 미만일 경우는17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여야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점을대포기하여는따로삭제된정한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학점 취득 -「학칙」제34조) · 시행 2006-03-01제목: 학점 취득
,-「학칙」제34조1.①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18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2.②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3.③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21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4.④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학점 취득, 학칙 제34조) · 시행 2003-03-011.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2.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3. 평균 평점이 3.50이상인 학생은 21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