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학점인정- 학칙 제40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6. 6. 18.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최대 12학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6학점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최대 12학점
입학 전 예비 신입학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3학점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기관 또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의 신청, 심사, 인정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6조의2(학점인정- 학칙 제40조).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학점인정의 신청, 심사, 인정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③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대학, 기관 또는 대학 간 협약에 따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6조의2(학점인정- 학칙 제40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점〈신설
포기인정- 학칙 제40조20222026-0906-0518〉 ①〈삭제수강과목에서2025-04-07〉D학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점포이 정한 기는준에졸업따라시까지학점을총인정할 수 있다. 1.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가능하다재학 중 최대 12학점 2.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6학점③3.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포: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최대 12학점 4. 입학 전 예비 신입학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최대 3학점 5.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또는 공동교육과목의정을성적은통하여성적증명서취득한 학점 6. 그 밖에‘W(withdrawal)'로표기총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 재학 중 최대 6학점 ③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외 대학점포, 기관신청은또는소정기대학 간내협약에하여야따라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포기인정의 신청, 심사, 인정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과목사항은복구하지총장이아니따로 정한다.〈신설 2026-03-09〉 - 2026. 03. 09. 개정 제6조의2(학점포기) · 시행 2026-03-01〈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09〉
- 2025. 04. 07. 신설 제6조의2(학점포기) · 시행 2025-03-01〈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