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학점포기-학칙 제52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목개정: 2026.6.18.] 신설 2022. 9. 5.
삭제 2025. 4. 7.
학점포기는 재학 마지막 학기에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 2026. 6. 18.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6조의3(학점포기-학칙 제52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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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6조의3(학점포기-학칙 제52조) · 시행 2026-07-01[제목개정: 2026.6.18.] 〈신설 2022-09-05〉 ① 〈삭제 2025-04-07〉 ② 학점포기는 재학 마지막 학기에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개정 2026-06-18〉 ③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 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 한 과목은 복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