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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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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3장 평생교육사과정 › 제2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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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3. 01. 번호 변경 제2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2. 2006. 02. 28. 개정 제59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 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1조(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신청) · 시행 2003-03-0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중에 소정 양식의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