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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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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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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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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 3. 2.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3장 평생교육사과정 ›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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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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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Ⅰ제14장Ⅰ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2. 2025. 04. 07.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Ⅰ제14장Ⅰ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3. 2021. 01. 22.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21-03-01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4. 2015. 06. 30.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15-06-30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5. 2012. 03. 01.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11-03-01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평생교육사과정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6. 2010. 03. 01. 개정 제3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전 항에 의한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이 평생교육사과정 20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학과성적은이 평균평 80점 3.00 이상이어야면 하며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평생교육사과정 실무실습은30학점 별도로이상 취득하고 이수하여야과목의 한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9-03-02〉.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7. 2006. 02. 28. 개정 제60조(평생교육사 과정이수에 따른 학점인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1. ①전 항에 의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평생교육사과정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학과 성적은 평균 평점 3.00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실무 실습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2. ②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 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62조(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 · 시행 2003-03-01
    1. 전 항에 의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평생교육사과정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학과 성적은 평균 평점 3.00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실무 실습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에 가산되므로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일반 선택 과정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