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수강 및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2절 국내 교류 교육 › 제6조(수강 및 의무).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6조(수강 및 의무) · 시행 2021-03-01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2. 2015. 06. 30. 개정 제6조(수강 및 의무) · 시행 2015-06-30조문 연결 추정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3. 2010. 03. 01. 개정 제6조(수강 및 의무)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28학점(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교류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79조(수강 및 의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학점 교류 학생의 총 수강 학점은 28학점 (졸업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학점 교류 학생은 본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3. ③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 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④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대학에 복귀 시킨다. 5. ⑤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 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81조(수강 및 의무) · 시행 2003-03-01
    1. 학점 교류 학생의 총 수강 학점은 28학점 (졸업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학점 교류 학생은 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 중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 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대학에 복귀 시킨다. 5. 학점 교류 학생은 교류 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