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학점은100점을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2절 국내 교류 교육 › 제7조(학점인정).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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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7조(학점인정) · 시행 2021-03-01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100점을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2010. 03. 01. 개정 제7조(학점인정)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2006. 02. 28. 개정 제80조(학점인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점
인정1.①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2.②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본우리 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3.③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고과(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 2004. 03. 01. 제정 제82조(학점 인정) · 시행 2003-03-011. 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2.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본 대학의 성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소속대학의 교무처장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해당 학고(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