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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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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1조 해외유학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귀국 보고를 하고 소정 기간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학허가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제2절 국내 교류 교육 › 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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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3. 01. 개정 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②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81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
    1. ①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2. ②교류대학은 교류 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 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83조(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 · 시행 2003-03-01
    1. 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2. 교류대학은 교류 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 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