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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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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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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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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8. 1. 28.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 3. 15.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 6. 8.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 6. 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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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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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 시행 2021-03-01
    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45조
    ① 학칙 제374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2. 2014. 04. 22.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 시행 2014-03-01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3. 2010. 03. 01.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하는 자는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교과목지원서와 소정의 수강을서류를 원하는제출한 학생은후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전까지 1부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4. 2006. 02. 28. 개정 제14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칙」제37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학,․석사 복학,연계과정 -「학칙 」제1737조, 제20조
    1. (휴①「학칙」제37조의 종류)규정에 다음의 2종으로 한다. ① 일반휴학:․석사 가연계과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입영휴학: 입영 명령서수를 받고 입대신청하는 경우의 휴학 2. 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질병으로음 인한각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휴학원을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호에 제출해당하는 것자격을 원칙으모두 갖춘 자로 한다. 31. 일반휴3학 ①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이상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료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42. 입영휴대학 ①원 입영휴학은과목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강신청 있다. ②직전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군복무 휴학 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의 한다. ④ 입영휴학 학생평균평점이 귀가3.50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상인 교무처장에게자 신고하여야단, 한다. 5.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생에게는 당해 학기전문대학원에 휴진 학을 허가하지는 아니한다.자는 다만,평균평점이 입영휴학, 3주.0 이상의인 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자로 한다. 6.②제1항에 복학 및 절차 ① 휴학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는 한다. ②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생으로서 한다. 7.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휴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원 하며, 휴석사학위과정 연장교과목의 허락 없이 복학하지 않수강을 시원하는 제적된다. 8. 휴학생은 기간이수강신청확인 경과한및 후 등록 변경기간 내에 복학(등록)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지여 아니수강신청을 하면여야 제적된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4조(휴학, 복학,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03-03-01
    1.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① 일반휴학: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입영휴학: 입영 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2. 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휴학원을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