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8. 1. 28.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 3. 15.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 6. 8.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 6. 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45조) · 시행 2021-03-01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① 학칙 제
3745조374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32학년 이상 수료한 자,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 2014. 04. 22.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 시행 2014-03-01①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 2010. 03. 01. 개정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 학칙 제37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칙」제37조「학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개정 2008-01-28〉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자 단, 신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하는 자는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03-15〉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은,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에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학위연계과정교과목지원서와 소정의수강을서류를원하는제출한학생은후 수강신청확인및변경기간에성적증명서전까지1부를 첨부하여수강신청을하여마쳐야 한다. 〈개정 2006-06-08〉 ③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실시: 2006년 2학기부터 - 2006. 02. 28. 개정 제14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칙」제37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학,․석사복학,연계과정 -「학칙」제1737조, 제20조1. (휴①「학칙」제37조의종류)규정에다음의2종으로한다. ①일반휴학:․석사가연계과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입영휴학: 입영 명령서수를받고 입대신청하는 경우의 휴학 2. 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휴학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질병으로음인한각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휴학원을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호에제출해당하는것자격을원칙으모두 갖춘 자로 한다.31.일반휴3학① 일반휴학은 1년(또는학기)이상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수없다.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료한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42.입영휴대학①원입영휴학은과목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수강신청있다. ②직전일반휴학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의한다. ④ 입영휴학 학생평균평점이귀가3.50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이내에상인교무처장에게자신고하여야단,한다. 5. (휴학의 제한)신입(편입)생에게는 당해학기전문대학원에휴진 학을 허가하지는아니한다.자는다만,평균평점이입영휴학,3주.0 이상의인장기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자로 한다.6.②제1항에복학 및 절차 ① 휴학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해당학기의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는한다. ②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생으로서한다. 7.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휴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원하며, 휴석사학위과정연장교과목의허락 없이 복학하지 않수강을시원하는제적된다. 8. 휴학생은기간이수강신청확인경과한및후 등록변경기간내에복학(등록)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지여아니수강신청을 하면여야제적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휴학, 복학,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03-03-011.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① 일반휴학: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입영휴학: 입영 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2. 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휴학원을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