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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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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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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조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 › 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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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시행 2021-03-01
    제목: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2. 2015. 06. 30. 신설 제9조(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시행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