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조 유학의 최종 승인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한다. › 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9조(해외유학에서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시행 2021-03-01제목: 해외유학에서
이수한성적의증명서는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2015. 06. 30. 신설 제9조(해외유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우리 대학교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시행 201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