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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간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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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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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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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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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기타 필요한 서류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 9.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9.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 12. 13.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null절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 제4조(시간제등록).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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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총장 결정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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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4조(시간제등록) · 시행 2021-03-01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2015. 06. 30. 개정 제4조(시간제등록) · 시행 2015-06-30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2012. 03. 01. 개정 제4조(시간제등록) · 시행 2011-03-01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우리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01-09〉 ⑤ (등록인원)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과 당해연‘별도반으로 모집단위별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09〉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912학점, 연간 18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1-09〉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2010. 03. 01. 개정 제4조(시간제등록)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등록시기) 시간제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자격)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등록지원절차) 시간제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선발방법)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⑤ (등록인원)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⑥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연간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등록금 및 수강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개정 2004-12-13〉 ⑧ (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49조(시간제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시간제 등록
    1. ①(등록 시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등록 자격)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명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3. ③(등록 지원 절차)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2. 학교생활기록부 ③3. 기타 필요한 서류 4. ④(선발 방법)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5. ⑤(등록 인원) 등록 인원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6. ⑥(이수 학점) 이수 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연간 18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7. ⑦(등록금 및 수강 신청)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 수강 신청하고 수강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 등록금의 산정과 환불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⑧ (시간제 등록생 운영 세칙)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50조(시간제 등록) · 시행 2003-03-01
    1. (등록 시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2. (등록 자격)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명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3. (등록 지원 절차)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학교생활기록부 ③ 기타 필요한 서류 4. (선발 방법)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5. (등록 인원) 등록 인원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6. (이수 학점) 이수 학점은 매 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