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료비 지급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용
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0장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 제2절 공상의 범위 및 진료비 청구 방법 › 제4조(진료비 지급범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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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3. 01. 개정 제4조(진료비 지급범위)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에 소요되는 실비용 ② 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2006. 02. 28. 개정 제131조(진료비 지급범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진료비 지급
범위1.①의료보험 적용 시 치료비에 소요되는 실비용2.②진단서 및 제 증명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2004. 03. 01. 제정 제134조(진료비 지급 범위) · 시행 2003-03-011. 치료비에 소요되는 실비용 2. 진단서 및 제 증명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