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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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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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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보고서 1부
지도교수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0장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 제2절 공상의 범위 및 진료비 청구 방법 › 제3조(진료비 청구).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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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3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21-03-01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2. 2015. 06. 30. 개정 제3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15-06-30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
  3. 2012. 03. 01. 개정 제3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11-03-01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1부 2. 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
  4. 2010. 03. 01. 개정 제3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보고서 1부 2. 진단지도교수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지도교진단서 및 소견서(영수금액이 확10만원 이상인서 자)
  5. 2006. 02. 28. 개정 제130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고 즉시 학생지원처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 1부 2. 진단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지도교수 확인서
  6. 2004. 03. 01. 제정 제133조(진료비 청구) · 시행 2003-03-01
    진료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 1부 2. 진단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