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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료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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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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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진료비 중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처리 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0장 의료혜택 및 공상처리 › 제2절 공상의 범위 및 진료비 청구 방법 › 제5조(진료비 지급기준).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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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3. 01. 번호 변경 제5조(진료비 지급기준)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2. 2006. 02. 28. 개정 제132조(진료비 지급기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진료비 지급 기준
    진료비 중 300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3005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 처리 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35조(진료비 지급 기준) · 시행 2003-03-01
    진료비 중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보험 처리되지 않는 진료비는 학생지도 소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