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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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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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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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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 5년제는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인증에서 요구하는 SPC이수와 관련하여 학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8.
삭제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 8. 13.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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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2조(전과의 제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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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4. 07.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 5년제는 전과가 가능하나 건축학과인증에서 요구하는 2SPC이수와 관련하여 학년으로만과의 면접을 거쳐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개정 2004-02-13〉〈삭제 2024-06-0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2. 2024. 06. 03.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24-06-01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삭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삭제 2024-06-0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3. 2021. 01. 22.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21-03-01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5년제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4. 2015. 06. 30.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15-06-30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34학년 1학기(5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가능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전과 희망자가 초과한 경우에는 성적,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5. 2014. 04. 22.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14-03-01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여석이 있는 경우만 전과가 희망가능한 간호학과(부),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에 지원전과 희망자가 많을초과한 경우에는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할〈개정 수 있다2013-08-13〉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6. 2012. 03. 01.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11-03-01
    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7. 2010. 03. 01. 개정 제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단, 약학과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28〉 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2-13〉 ③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④ 전과는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8. 2006. 02. 28. 개정 제42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2. 야간학과(부)에서 주간학과(부)로의 ②전과는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3.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초(5학기째) 중초에 가능하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4. ③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다. 5. ④전과는 전과를 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
  9. 2004. 03. 01. 제정 제43조(전과의 제한) · 시행 2003-03-01
    1.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2. 야간학과(부)에서 주간학과(부)로의 전과는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3. 전과는 2학년 1학기초와 3학년 1학기초 중에 가능하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5. 전과는 전과를 학고자 하는 해당 학년 혹은 학기 직전까지 이수한 자만이 전과의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