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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과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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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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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전과 허용인원을 해당 학과(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 100% 범위 이내에서 운영한다.
입학정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취득한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선발하고, 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입학정원 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1조(전과의 정원).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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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1조(전과의 정원) · 시행 2026-07-01
    ①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전과 허용인원을 해당 학과(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 100% 범위 이내에서 운영한다. ② 입학정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취득한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선발하고, 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입학정원 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