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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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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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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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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 1. 9.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 2. 15.
반환 기준 개정 2012. 1. 9.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신설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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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8장 등록금 반환 및 체납 ›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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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4. 07.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 〈신설 2013-02-15〉
  2. 2024. 03. 18.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 시행 2024-03-01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 납입한다. 〈신설 2013-02-15〉
  3. 2021. 01. 22.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29조) · 시행 2021-03-01
    제목: 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29조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4. 2015. 06. 30.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 시행 2015-06-30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5. 2015. 04. 22.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 시행 2015-03-01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 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6. 2013. 05. 21.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 시행 2013-03-01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3-02-15〉
  7. 2012. 03. 01. 개정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 시행 2011-03-01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신설 2012-01-09〉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개정 2012-01-09〉 ㉮1. 당해당 학기 개시일까지 ㉠ 신(입학생:의 등록금(경우에는 입학금일을 해당액 포함말한다.) 전액을일까지 반환 ㉡사유가 재학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2. 반환신청기간(반환신청기간을해당 학교에서기 별도로개시일 정한이후에 경우)을반환사유가 경과하여 신청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의(입학금은 1/10을 공제외한다. 나머지이하 금액을이 반환 ㉯호에서는 당해같다.)은 학다음 표의 기준에 개시일따라 후반환한다. 반환 〈개정사유 2004-12-13〉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분의 5/6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경과한지난 날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분의 2/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경과한지난 날부터 90일 경과 전까지 ㉠ 신입생: 입학금 해당액을 제외한 등록금의 1/3 해당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2분의 1/3 해당액을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지난 후날 ㉠ 반환하지 아니함
  8. 2010. 03. 01. 신설 제1조(등록금 반환 - 학칙 제70조) · 시행 2010-03-01
    ①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반환 기준 ㉮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신입생: 등록금(입학금 해당액 포함) 전액을 반환 ㉡ 재학생: 등록금 전액을 반환 단, 반환신청기간(반환신청기간을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당해 학기 개시일 후 〈개정 200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