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4장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 제1절 국제 교류 교육 › 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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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6. 30. 개정 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 시행 2015-06-30제목: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03. 01. 신설 제4조 · 시행 2010-03-01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