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4장 국내 및 국제 교류 교육 › 제1절 국제 교류 교육 › 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4조(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 시행 2015-06-30
    제목: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10. 03. 01. 신설 제4조 · 시행 2010-03-01
    단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단기 해외 유학 신청서(소정양식)에 보호자 연서로 소속 학과장,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