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 요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15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1.
삭제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8조(등록 요건).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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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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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6. 30. 개정 제8조(등록 요건) · 시행 2015-06-30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15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하며 1개 학과의 학생수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한다. 〈개정 2016-03-21〉 ④ 〈삭제〉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12. 03. 01. 개정 제8조(등록 요건) · 시행 2011-03-01제목: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3〉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는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동아리등록 요건한다 ④하며단,1개 학과의 학생수가1인이50%를2개의 동아리까넘지만참않는 범위여할야수 있한다. ④ 〈삭제〉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10. 03. 01. 개정 제8조(동아리 등록 요건)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설립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00조(동아리 등록 요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설립 목적이
본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과 위배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③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④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⑤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02조(동아리 등록 요건) · 시행 2003-03-01학생들이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 및 학칙과 위배도지 아니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3개 학과 이상에 소속된 20명 이상의 학생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 학생 1인이 2개의 동아리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