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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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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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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처 소정양식)
삭제
대표학생 서약서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회칙 및 규약
연간 활동 계획서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9조(등록 절차).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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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9조(등록 절차) · 시행 2021-03-01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2. 2012. 03. 01. 개정 제9조(등록 절차) · 시행 2011-03-01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한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3〉 1.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삭제〉 3. 대표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3. 2010. 03. 01. 번호 변경 제9조(등록 절차)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4. 2006. 02. 28. 개정 제101조(등록 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 초 학생지원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지원처 소정 양식)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 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 (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5. 2004. 03. 01. 제정 제103조(등록 절차) · 시행 2003-03-01
    학생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년 초 학생처가 공고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 단체 등록 신청서(학생처 소정 양식)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대표 학생 서약서 4. 학생 회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20명 이상의 단체원 명부 5. 회칙 및 규약 6. 연간 활동 계획서 1부 7. 연간 활동 보고서 (재등록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