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도교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13.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0조(지도교수).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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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21-03-01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
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3. 05. 21. 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13-03-01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조교수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2. 03. 01. 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11-03-01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03-13〉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0. 03. 01. 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02조(지도교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지도교수는 반드시본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2.②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3.③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4.④지도교수는가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04조(지도교수) · 시행 2003-03-011. 지도교수는 반드시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2. 지도교수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지도교수는 2개 단체까지 추대 받아 취임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는 해외 연수, 출장 등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교수로 하여금 대리 지도를 위촉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