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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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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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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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 3. 25.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9.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 2. 1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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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졸업요건 ›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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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09〉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⑧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6-06-18〉 - 2026. 03. 09. 개정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 시행 2026-03-01[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09〉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 2025. 04. 07. 개정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2회까지신청이가능하다. 〈개정 2023-02-13〉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Ⅰ제8장Ⅰ 장학 제도 - 2021. 01. 22. 개정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 시행 2021-03-01제목: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
4556조의 2가능해야 하며최대재학2개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학위수여유예기간에휴학할수없다. ④ 학사학위취뒤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취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지만단,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2019. 03. 25. 개정 제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 시행 2019-03-01제목:[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한학점을과목등록이상할 필요는 없다. 단,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하여야통해하며학점을등록금은이수할 수업연한초과자의등록을 적용한있다. ⑥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되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과목을수강신청업 연한 초과자가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2015. 06. 30. 신설 제6조(졸업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 시행 2015-06-30[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졸업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졸업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졸업 유예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 ⑥ 졸업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