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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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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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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 개정 2007. 2. 23.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품행이 단정할 것. 단,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졸업요건 › 제5조(우등졸업).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5-06-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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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졸업사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무처졸업사정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5. 06. 30. 개정 제5조(우등졸업) · 시행 2015-06-30
    ①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 〈개정 2007-02-23〉 ②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③ 품행이 단정할 것 . 단,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2. 2012. 03. 01. 개정 제5조(우등졸업) · 시행 2011-03-01
    ①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개정 2007-02-23〉 ②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단,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2-23〉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3. 2010. 03. 01. 개정 제5조(우등졸업)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1.① 평균평점이 4.0020 이상일 것〈개정 2007-02-23〉 2.②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3.③ 품행이 단정할 것 단,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때는 제2항의 표준은 제외될 수 있다.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우리 대학교에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2-23〉 4.④ 삼육SU秀 SUCCESS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4. 2006. 02. 28. 개정 제29조(우등졸업)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우등 졸업
    1. 평균 평점이 4.00 이상일 것 2.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단, 평균 평점이 4.20. 이상일 때는 제2항의 표준은 제외될 수 있다.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본우리 대학교에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삼육 SUCCESS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30조(우등 졸업) · 시행 2003-03-01
    1. 평균 평점이 4.00 이상일 것 2.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단, 평균 평점이 4.20. 이상일 때는 제2항의 표준은 제외될 수 있다. 우등졸업 후보자는 적어도 최종 2개년간(4학기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한 자로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