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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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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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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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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6.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는 1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제7학기(5년제는 9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6.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며 잔여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6.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본 대학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초과 학점은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개정: 2026.3.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졸업요건 ›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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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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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3. 09.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 시행 2026-03-01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는 124학점) 이상을 이수취득한 후 제7학기(5년제는 9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으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본 취득제대학에서 의인정하지 않고 취득아니한 초과 학점수는은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개정: 2026.3.9.]
  2. 2025. 04. 07.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1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3. 2021. 01. 22.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56조) · 시행 2021-03-01
    제목: 조기졸업 - 학칙 제4556조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5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6., 2007.2.23., 2009.11.〉 23, 2014.12.23]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개정: 2021.1.22.]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 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4. 2015. 06. 30.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 시행 2015-06-30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6-01-.1.26〉., 2007.2.23., 2009.11. 23, 2014.12.23]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⑤ 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 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2.27]
  5. 2015. 04. 22.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 시행 2015-03-01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6. 2012. 03. 01. 개정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 시행 2011-03-01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여 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5.2, 2007.3.28]
  7. 2010. 03. 01. 신설 제4조(조기졸업 - 학칙 제45조) · 시행 2010-03-01
    ①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삼육의명대학에서 1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1-26〉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114학점(5년제는 14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제7학기 소정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26〉 ③ 조기졸업 희망자 중 7학기간(5년제는 9학기) 중에 졸업여건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되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자는 잔여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 매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26〉 ④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