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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궐석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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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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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군복무,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졸업요건 › 제3조(궐석졸업).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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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3조(궐석졸업) · 시행 2026-03-01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군복무, 외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개정 2026-03-09〉
  2. 2010. 03. 01. 번호 변경 제3조(궐석졸업)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개정 제27조(궐석졸업)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궐석 졸업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들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 졸업을 할 수 있다. 제1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
  4. 2004. 03. 01. 제정 제28조(궐석 졸업) · 시행 2003-03-01
    각 졸업 예정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졸업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외유 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궐석 졸업을 할 수 있다. 제1학기말에 학위를 위한 모든 요건들을 마친 학생은 후기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