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제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장학 제도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칙 제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학칙 제
79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12.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3-01
우리 대학교에칙재학하는 학생제79조의학구열을규정에서고취하여위임된건전필요한학풍을사항은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총장이학업에따로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정한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둔다. - 2010. 03. 01. 번호 변경 제1조(목적)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 2006. 02. 28. 개정 제30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본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재제도를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31조(목적) · 시행 2003-03-01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 재도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