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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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 제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장학 제도 ›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칙 제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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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총장 결정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학칙 제79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2012.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3-01
    우리 대학교에칙 재학하는 학생제79조의 학구열을규정에서 고취하여위임된 건전필요한 학풍을사항은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총장이 학업에따로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둔다.
  3. 2010. 03. 01. 번호 변경 제1조(목적)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4. 2006. 02. 28. 개정 제30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본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 재제도를 둔다.
  5. 2004. 03. 01. 제정 제31조(목적) · 시행 2003-03-01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 장학 재도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