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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결석 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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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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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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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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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3. 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 11.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
본인 출산,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은 한 학기에 최대 14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3. 9.
계절학기는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예비군 훈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6. 3. 9.
조기 취업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3. 9.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 1. 28.
유고결석 사유증빙 서류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5일
입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1주 미만 입원: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2주(입원기간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1주 이상 입원 또는 질병: (종합병원급 이상)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결혼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필요 서류 없음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출생신고서본 인: 20일배우자: 5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훈련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실제 소요기간
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
교육실습교육실습 확인서실제 소요기간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에 위원이나 책임 있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 소요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 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관련 공문 및 확인서실제 소요기간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사유관련 공문 및 확인서해당 출전기간(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최종 학기 또는 초과 학기 재학생 중)조기 취업이 확정된 자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간내로 인정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null절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 제1조(결석 조치 규정).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6. 조기 취업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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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교무처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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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3. 09.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26-03-01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하지인정받을 않는수 있다. 다만단, 사유발생조기 3일취업에 이내(삼촌까지의한 친족사망의유를 경우제외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5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와 첨부하여함께 지도교수와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3-09〉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1〉 4. 본인 출산,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은 한 학기에 최대 14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3-09〉 5. 계절학기는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예비군 훈련,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6-03-09〉 6. 조기 취업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3-09〉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증빙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5일 임입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1주 미만 입원: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2주(입원기간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기간) 1주 이상 입원 또는 질병: (종합병원급 이상)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본 인: 20일 배우자: 5일(주말제외) 징병역판정검사 등또는 병사사항예비군 훈련 징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동원훈련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학생국제적인 활동회의나 부서행사에 임위원의이나 국제회합책임 또있는 이에역할로 준참여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 소요기간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사유 관련 공문 및 확인서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최종 학기 또는 초과 학기 재학생 중)조기 취업이 확정된 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간내로 인정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2. 2025. 04. 07.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석을 인 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보강 또는 온라인강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01-1801〉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5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동원훈련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3. 2024. 03. 18.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24-03-01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을 인 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보강 또는 온라인강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18〉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4. 2021. 02. 22.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21-02-22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출생신고서 5일(주말제외)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5. 2021. 01. 22.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21-03-01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학생의 입임원기간치료, (전염병원 진단서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퇴원 확인서, 첨부)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6. 2012. 03. 01.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11-03-01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한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7. 2010. 03. 01. 개정 제1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써 강의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② 유고 결석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개정 2009-11-23〉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개정 2008-01-28〉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표 4]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③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결석이 된다. ④ 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⑤ 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⑦ 학기 도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⑧ 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⑨ 강의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다. ⑩ 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기간의 전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8. 2006. 02. 28. 개정 제46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 함으로써 강의 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②유고 결석 ①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 3일 이내 (삼촌까지의 친족 사망의 경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4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간타 이에 준하는 사정 유교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②[표 다음과4]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사유교 결석으로및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 발간 [표 작업,4]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 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유고,결석 가사유 및 개인 사정, 체육 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간 3. ③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을 1회의 무고 결석으로 간주한다. 시간 중의 2회의 조퇴는 1회의 무고 결석이 된다. 4. ④학생은 결석으로 보고되지 않기 위해서 매 시간 자기의 지정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하며, 지각의 경우도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출석 확인 후 담당교수의 허락 없이 떠나는 자는 결석이 된다. 5. ⑤연속 2~4시간 강의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 출석 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6. ⑥일단 기재된 사항은 후일에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7. ⑦학기 도중 주당 강의 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자동적으로 FA(결석 초과로 인한 낙제)를 받게 되며 그 과목 수강에서 제외된다. 비록 기말고사 시작 하루나 이틀 전이라도 예외 없이 이 조치를 받는다. 8. ⑧한 과목의 분반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수강 신청한 반에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반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 결석으로 간주된다. 9. ⑨강의 시간에 교수가 정각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10분간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 교무처에 휴강 여부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간다. 10. ⑩정규 학기와 같이 취급되는 학교 행사시의 결석은 당 행사 기간의 전 과목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9. 2004. 03. 01. 제정 제47조(결석 조치 규정) · 시행 2003-03-01
    1.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함으로 강의 시간 및 채플에 출석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 유고 결석 ①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 3일 이내 (삼촌까지의 친족 사망의 경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4.--유고 결석 사유 및 인정 기간 유교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