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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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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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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5조(이수과목).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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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5조(이수과목)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전과한 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3-09〉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2. 2026. 03. 09. 개정 제5조(이수과목) · 시행 2026-03-01
    전과한 학한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3-09〉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3. 2025. 04. 07. 개정 제5조(이수과목)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Ⅰ제10장Ⅰ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4. 2010. 03. 01. 개정 제5조(이수과목)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45조(이수과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수 과목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46조(이수 과목) · 시행 2003-03-01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 혹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이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전적 학과(부)에서 취득한 과목은 복수,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