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년도 전과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 8. 13.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 2. 13.
삭제 신설 2009. 3. 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학과간 전과 › 제4조(절차).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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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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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09.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26-03-01① 전과를
원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년도6월 초와 12월 초전과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2025. 04. 07.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년 6월 초와 12월 초 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2024. 06. 03.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24-06-01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매제2학년초(6월초,와 12월초),제3학년초(6월초,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전과신청 기간중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2021. 01. 22.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21-03-01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를 승인학생명단을 공고한다.〈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개정 2004-02-13〉 ④ 삭제 〈신설 2009-03-02〉 - 2015. 06. 30.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15-06-30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와,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 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기초의약과학과로의삭제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 2015. 04. 22.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15-03-01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등록전과 신청기간 중에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장은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전입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 2014. 04. 22.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14-03-01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와 제3학년 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08-13〉 ② 교무처에서장은 적격여부를확인하고,심의한 후 전․출입학과장과의심협의를한거쳐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개정 2013-08-13〉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 2010. 03. 01. 개정 제4조(절차)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 ③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개정 2004-02-13〉 ④ 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신설 2009-03-02〉
- 2006. 02. 28. 개정 제44조(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초와 제3학년초의 등록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입,․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2.②교무처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출입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명단을 공고한다.3.③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가사, 면접고사,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등을 실시한 후교직 적격자를 선발하여전과를 허용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5조(절차) · 시행 2003-03-011.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 원서를 2학년 초와 3학년 초 등록 기간 중에 학생 본인과 보증인 연서로 전입, 출입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 2. 교무처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 출입 학과장과 심의를 한 후 교무처장은 취득한 학점 전체의 성적순으로 평가하여 전과 승인 학생 명단을 공고한다. 3. 실기가 필요되는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가, 면접고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여 전과를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