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28.
| 구분 | 최소 학점 | 학사경고(직전학기 1.50미만) | 기준 학점 | 성적우수자(직전학기 3.70 이상) |
| 일반 학과 | 12학점 | 15학점 이하 | 17학점 | 20학점 |
|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2022학번부터) | 12학점 | 16학점 이하 | 18학점 | 21학점 |
| 건축학과 5년제 | 12학점 | 15학점 이하 | 17학점 | 20학점 |
| 약학과 | 12학점 | 20학점 이하 | 23학점 | 25학점 |
| 약학과 6년제 | 12학점 | 20학점 이하 | 23학점 | 25학점 |
삭제 2008. 1. 28..
삭제 2026. 6. 18.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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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①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17학점(약학다음과는23학점)으로 한같다. 〈개정 2008-01-28〉②구분 최소〈삭제학점 학사경고 (직전학기2008-01-28〉1.50미만)③기준평균평학점이성적우수자 (직전학기 3.70 이상인) 일반 학생은과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약2022학번부터) 12학점 16학점 이하 18학점 21학점 건축학과는255년제 12학점)까지15학점 이수할하 17학점 20학점 약학과 12학점 20학점수이하 23학점 25학점 약학과있다.6년제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② 〈개정삭제 2008-01-28〉. ③ 〈삭제 2026-06-1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 2025. 04. 07.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개정 2024-03-1801〉 - 2024. 03. 18.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4-03-01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3-18〉
- 2021. 01. 22.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1-03-01제목: 학점 취득 - 학칙 제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3443조〈개정 2008-01-28〉 - 2015. 06. 30.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5-06-30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
기초의약과학과는20학점, 약학과는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23학점, 약학과는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 2012. 03. 01.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1-03-01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023학점)으로 한다.〈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23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17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 2010. 03. 01. 신설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0-03-01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