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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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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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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28.
구분최소 학점학사경고(직전학기 1.50미만)기준 학점성적우수자(직전학기 3.70 이상)
일반 학과12학점15학점 이하17학점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2022학번부터)12학점16학점 이하18학점21학점
건축학과 5년제12학점15학점 이하17학점20학점
약학과12학점20학점 이하23학점25학점
약학과 6년제12학점20학점 이하23학점25학점
삭제 2008. 1. 28..
삭제 2026. 6. 18.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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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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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은 17학점(약학다음과는 23학점)으로 한같다. 〈개정 2008-01-28〉 ②구분 최소 〈삭제학점 학사경고 (직전학기 2008-01-28〉1.50미만) ③기준 평균평학점이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3.70 이상인) 일반 학생은과 12학점 15학점 이하 17학점 20학점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약2022학번부터) 12학점 16학점 이하 18학점 21학점 건축학과는 255년제 12학점)까지 15학점 이수할하 17학점 20학점 약학과 12학점 20학점 수이하 23학점 25학점 약학과 있다.6년제 12학점 20학점 이하 23학점 25학점 ② 〈개정삭제 2008-01-28〉. ③ 〈삭제 2026-06-1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2. 2025. 04. 07.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개정 2024-03-1801〉
  3. 2024. 03. 18.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4-03-01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3-18〉
  4. 2021. 01. 22.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43조) · 시행 2021-03-01
    제목: 학점 취득 - 학칙 제3443조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5. 2015. 06. 30.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5-06-30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6. 2012. 03. 01. 개정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1-03-01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0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3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17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
  7. 2010. 03. 01. 신설 제2조(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 · 시행 2010-03-01
    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01-28〉 ② 〈삭제 2008-01-28〉. 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④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