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9. 3. 2.
등록금
정규 학기를 모두 등록한 후(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졸업을 위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초과 학기 이수자(재입학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시간제 등록생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 신청학점 | 납부 등록금 |
| 0학점 |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료 |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6분의 1) |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3분의 1) |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2분의 1) |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개정 2006. 1. 26.
삭제 2015. 3. 16.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 2. 26. 개정 2019. 3.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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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09.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 시행 2026-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를 모두 등록한 후(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등록졸업을필위해한추가로후에 남은학점을 이수할하는 경우 초과 학기 이수자(재입학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시간제 등록생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해야 한다. 신청학점 납부 등록금 0학점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료 1~3학점까지는해당 학기 등록금의 1/6(6분의 1해당액,) 4~6학점까지는해당 학기 등록금의 1/3(3분의 1해당액,) 7~9학점까지는해당 학기 등록금의 1/2(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액을납부하여야학기하며, 시간제등록생도금이에 준한다.전액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2025. 04. 07.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2021. 01. 22.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5조) · 시행 2021-03-01제목: 등록 - 학칙 제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 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
2725조다.지만단,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2019. 03. 25.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9-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한학적과목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다. 단, 수강하고,별도로학점이정해진있는기경우 본교등록금을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하여야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적용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19-03-25〉 - 2015. 06. 30.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5-06-30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및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삭제 2015-03-16〉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6〉 - 2015. 04. 22.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5-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및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의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하는 자도 이에 준한다.〈개정 2006-01-26〉 2.소정의〈삭제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2015-03-16〉 - 2013. 05. 21.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3-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 다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
(1시간)에의준하는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다.(2013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년도점이 부터여되지시행)않은 과목만 신청하는 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 2012. 03. 01. 개정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1-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1~3학점이까지는11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까지는이상이면해당정규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전2분의 1 해당액)을해납부하여야하고한다. 다만,10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만 부족한 경우에는 1학점(1시간)에 준하이면는 학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한다. (2013학년도부터 시행)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 - 2010. 03. 01. 신설 제1조(등록 - 학칙 제27조) · 시행 2010-03-01①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03-02〉 ④ 등록금 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