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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결정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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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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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1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4조) › 제6조(미결정자 처리).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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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6조(미결정자 처리)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Ⅰ제22장Ⅰ 부칙 〈개정 2026-06-18〉
  2. 2025. 04. 07. 개정 제6조(미결정자 처리)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Ⅰ제22장Ⅰ 부칙
  3. 2021. 01. 22. 개정 제6조(미결정자 처리) · 시행 2021-03-01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제1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4. 2015. 06. 30. 개정 제6조(미결정자 처리) · 시행 2015-06-30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5. 2010. 03. 01. 신설 제6조(미결정자 처리) · 시행 2010-03-01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