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3절 학생단체(동아리 등) 및 학생활동 › 제12조(재등록).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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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3. 01. 개정 제12조(재등록)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 2006. 02. 28. 개정 제104조(재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모든 학생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2.②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③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 2004. 03. 01. 제정 제106조(재등록) · 시행 2003-03-011. 모든 학생 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 2.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 단체는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년초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전 학년도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등록이 없는 경우, 학생 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