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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집회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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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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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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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2. 3. 13.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행사 일정표
행사 참여자 명단
학생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4절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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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학생처학생생활지도위원회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21-03-01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2014. 04. 22. 개정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14-03-01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2012. 03. 01. 개정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11-03-01
    〈개정 2012-03-13〉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1목신청서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1목신청서 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자 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 2010. 03. 01. 개정 제19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②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표 학생 서약서(1목 양식에 포함) 3.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1목 경우양식에 포함) 4. 행사 일정표 5. 행사 참여명단 ③ 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111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 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2. ②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1. 집회 허가신청서: -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2. 대표 학생 서약서 ③3.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 경우) 3. ③학생지원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113조(집회 허가 절차) · 시행 2003-03-01
    1. 집회 허가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행사 10일 이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된 학생 단체의 정기 집회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된다. 2. 집회 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집회 허가신청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 학생 서약서 ③ 지도교수 확인서(필요한 경우) 3. 학생처장은 집회 전에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집회가 집회 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을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